부동산 표시 광고법

표시·광고 위반은 어떻게 신고하고, 신고 뒤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잇프로 입력 ·수정 ·6분

인터넷 매물 광고 위반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budongsanwatch.kr)에 회원가입 뒤 신고합니다. 광고 전체 화면 캡처와 매물번호 또는 주소가 필수이고, 증빙이 없으면 반려됩니다. 감시센터가 조사한 위반 의심 건은 분기마다 국토교통부를 거쳐 등록관청으로 넘어가고, 과태료는 등록관청이 정합니다. 명시의무 위반 50만원, 부당 광고 250만원에서 500만원, 무자격 광고는 형사처벌입니다.

어디에 신고하나요?

대상 신고하는 곳
인터넷·SNS 매물 광고 위반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budongsanwatch.kr (회원가입 뒤 "신고하기")
같은 내용을 플랫폼에서 바로 네이버부동산·직방·다방 등 플랫폼의 "허위매물 신고" 기능
허위매물 외 집값 담합·시세 교란 등 부동산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 budongsan24.kr, 콜센터 1644-9782
현수막·전단지 등 오프라인 광고 관할 등록관청(시·군·구)

감시센터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을 위탁받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운영합니다.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 무엇을 준비하나요?

감시센터는 증빙이 없는 신고를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반려)합니다. 2025년 10월부터 아래 두 가지를 필수로 안내합니다.

  1. 광고 전체 화면 캡처. 중개사무소 정보와 매물 정보가 모두 보이게 찍습니다.
  2. 관련 증빙. 통화 녹취, 문자 내용, 집주인 확인 문서처럼 신고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여기에 매물번호(등록번호)나 광고 주소(URL) 중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 매물번호는 플랫폼 광고 화면에 "매물번호" 또는 "등록번호"로 적혀 있습니다.
  • 주소는 웹이면 주소창을 복사하고, 앱이면 "공유하기"나 "내보내기"로 확인합니다. 앱에서 주소가 안 나오면 PC로 봅니다.
  • 유튜브·인스타그램 같은 SNS 광고는 매물번호가 없으니 "없음"에 체크하고 게시물 주소를 정확히 넣습니다.

어떤 신고가 반려되나요?

감시센터가 밝힌 처리 불가 사유는 네 가지입니다.

  1. 감시센터 업무 범위 밖: 오프라인 광고, 전매·임대가 아닌 분양 광고, 경매 광고
  2. 매물 광고가 아닌 단순 정보 글이나 직거래 글
  3. 증거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4. 이미 위반으로 처리 중인 내용

신고를 낸 뒤에는 내용을 고칠 수 없습니다. 감시센터가 보완을 요청한 경우에만 고칠 수 있으니, 내기 전에 증빙과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뒤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단계 누가 무엇을
1 감시센터 신고 접수
2 감시센터 온라인·유선 조사로 위반 여부 확인
3 감시센터 → 국토교통부 위반 의심 건을 분기(3개월)마다 모니터링 결과로 제출
4 국토교통부 → 등록관청 조사 결과 이관, 등록관청이 최종 확인 뒤 과태료 등 행정처분

과태료를 정하고 부과하는 곳은 국토교통부나 감시센터가 아니라 등록관청(시·군·구)입니다. 등록관청은 조치를 마치면 10일 안에 국토교통부에 알립니다. 처분과 관련한 문의는 관할 등록관청에 해야 합니다.

신고인과 신고 대상의 신상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접수 내용 확인을 위해 신고인에게 전화가 갈 수 있습니다. 신고인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위반하면 얼마인가요?

위반 과태료·벌칙 근거
명시사항을 안 적음 기준액 50만원 (상한 100만원) 법 제51조 제3항, 시행령 별표2
없는 매물 광고 기준액 500만원 법 제51조 제2항, 시행령 별표2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는 매물 광고 (의뢰 없는 매물, 계약된 매물 등) 기준액 400만원
중개할 뜻이 없는 매물 광고 (미끼 매물) 기준액 250만원
거짓·과장 광고 기준액 300만원
중요 사실을 숨긴 기만 광고 기준액 300만원
모니터링 자료 미제출, 조치 요구 불응 기준액 500만원 법 제51조 제2항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의 중개 목적 광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49조 제1항 제6호의2

과태료는 기준액에서 2분의 1 범위 안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고, 법정 상한은 넘지 못합니다. 부주의나 실수로 인정되거나 시정 노력이 있으면 줄일 수 있습니다.

위반 통보를 받은 중개사는 무엇을 하나요?

  1. 해당 광고를 바로 고치거나 내립니다. 계약이 끝난 매물 통보라면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내려야 합니다.
  2. 같은 유형의 다른 광고도 함께 점검합니다.
  3. 소명할 것이 있으면 의뢰서, 임대인이 준 관리비 내역 같은 증빙을 준비합니다. 임대인이 잘못 알려 준 관리비는 소명이 되면 중개사 책임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튜브·인스타그램 광고도 신고 대상인가요?
네. SNS로 중개업을 위해 매물을 광고하면 공인중개사법 적용 대상입니다.

중개사무소 유리창에 붙인 광고도 신고되나요?
사무소 안의 종이 광고나 전광판은 손님이 직접 찾아오는 자리라 명시사항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됐나요?
2020년 8월 21일 광고부터입니다. 계도기간(2020년 9월 20일까지)이 끝난 뒤의 위반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관리비 세부 표시는 2024년 4월 1일 이후 광고부터입니다.

감시센터가 직접 과태료를 매기나요?
아니요. 감시센터는 조사하고 국토교통부에 넘기며, 과태료는 등록관청이 최종 확인 뒤 부과합니다.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49조 제1항 제6호의2, 제51조 제2항·제3항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38조 제1항 별표2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기본·수시 모니터링)
  •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신고안내, 모니터링 방법, 공지 "신고 접수 시 유의사항 안내"(2025. 10. 2.), 자주하는질문(일반사항·처리절차)

최종 확인 2026년 9월 18일. 법령이나 기관 안내가 바뀌면 이 날짜를 갱신합니다.

잇프로

잇프로는 공인중개사 업무관리 프로그램입니다. 부동산 매물장에서 시작해 공부열람·실거래가·일정관리·전자명함까지, 중개 업무가 한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무료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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