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가 끝난 매물 광고, 언제까지 내려야 과태료가 없나요?
잇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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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3일부터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등록관청 등에서 계약 체결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안에 광고를 내리면 과태료가 없습니다. 계약된 것을 알면서 광고를 두고, 그 매물을 보고 문의한 손님에게 다른 매물을 권하면 허위·미끼 매물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6년 7월 3일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45호)이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습니다. 계약이 끝난 매물의 광고를 제때 못 지운 단순 실수에는 과태료를 물리지 않고, 계약된 매물을 허위·미끼 매물로 쓴 경우에만 과태료를 물리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 구분 | 2026년 7월 2일까지 | 2026년 7월 3일부터 |
|---|---|---|
| 기준 | 계약 체결을 알면서 "지체 없이" 삭제하지 않으면 위반 |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안에 삭제하지 않으면 위반 |
| 삭제 기한의 시작 | 정해져 있지 않음 | 국토교통부·시도·등록관청 등의 통보를 받은 날 |
| 미끼 매물 | 별도 규정 없음 | 계약된 것을 알면서 광고를 두고 문의한 손님에게 다른 매물을 권하면 위반 |
개정 규정은 7월 3일 이후에 하는 표시·광고부터 적용됩니다.
3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등이 "이 매물은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알려 준 날부터 셉니다. 통보 방법은 우편, 직접 교부, 정보통신망 세 가지입니다. 정보통신망(문자·전자우편 등)으로 하는 통보는 받는 사람이 동의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통보를 받고 3일 안에 광고를 내리면 이 항목으로는 과태료가 없습니다.
통보를 못 받았는데 광고가 남아 있으면요?
3일 규정은 통보를 전제로 합니다. 통보가 없었다면 이 항목으로 과태료를 물리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두 경우는 통보와 상관없이 위반입니다.
- 광고를 올리는 시점에 이미 계약된 매물인 줄 알면서 광고한 경우
- 계약된 사실을 알면서 광고를 두고, 그 매물을 보고 문의한 손님에게 다른 매물을 권한 경우
두 번째 경우라도 손님이 먼저 "비슷한 다른 매물도 보여 달라"고 요청해서 안내한 것은 위반이 아닙니다.
계약된 것을 몰랐다면요?
세 항목 모두 "알고 있음에도"가 요건입니다. 공동중개 상대방이 계약 사실을 알려 주지 않아 몰랐다면 이 규정으로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의뢰인과 공동중개 상대방에게 계약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으면 "몰랐다"가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 항목 | 내용 |
|---|---|
| 법정 상한 | 500만원 이하 (공인중개사법 제51조 제2항 제1호) |
| 부과 기준액 | 400만원 (시행령 별표2, "존재하지만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는 매물" 유형) |
| 가중·감경 | 기준액의 2분의 1 범위. 사소한 부주의나 시정 노력이 인정되면 줄일 수 있고, 피해가 크면 늘릴 수 있음 |
| 부과 관청 | 등록관청(시·군·구) |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신고가 들어오면 감시센터가 조사하고, 위반 의심 건을 분기마다 국토교통부를 거쳐 관할 지자체로 넘깁니다. 최종 위반 여부 확인과 과태료 부과는 지자체가 합니다.
유튜브·블로그·SNS 광고도 해당되나요?
네. 고시는 신문, 전단지, 방송, 인터넷 등 매체 유형과 방식을 가리지 않고 개업공인중개사의 표시·광고에 적용됩니다. 중개플랫폼에서만 내리고 블로그나 유튜브에 남겨 두면 그 광고가 남은 것입니다.
계약이 되면 바로 할 일
- 광고를 올린 모든 곳에서 그 매물 광고를 내립니다. 중개플랫폼, 블로그, 유튜브, SNS, 오픈채팅까지 한 번에 점검합니다.
- 공동중개 상대방에게 계약 사실을 알립니다.
- 등록관청 등에서 통보가 오면 받은 날짜를 적어 두고 3일 안에 처리합니다. 문자·전자우편 통보에 동의했다면 그 채널을 매일 확인합니다.
- 그 매물을 보고 온 손님에게는 계약이 끝났다고 먼저 알립니다. 손님이 다른 매물을 원하면 그때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거래완료" 표시로 바꿔 두면 되나요?
고시는 "삭제하지 않은 경우"를 기준으로 씁니다. 거래완료 표시가 삭제와 같은지는 고시에 규정이 없습니다. 안전한 쪽은 광고를 내리는 것입니다.
통보를 문자로 받았는데 동의한 적이 없으면요?
정보통신망 통보는 받는 사람이 동의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동의하지 않은 문자 통보라면 3일의 시작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문자로 계약 사실을 알게 된 뒤에 광고를 두고 손님에게 다른 매물을 권하면 별도 항목으로 위반이 됩니다.
7월 3일 전에 올린 광고는요?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의 표시·광고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올린 광고라도 지금 남아 있으면 지금 광고하고 있는 것이므로 새 기준을 따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거
-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45호 (2026. 7. 3. 시행) 제3조 제2항, 제5조 제2항 제2호·제4호·제5호, 부칙 제2조
-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4항, 제51조 제2항 제1호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4항 제1호, 제38조 제1항 별표2
-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신고안내 (신고 처리 절차)
최종 확인 2026년 9월 18일. 법령이나 기관 안내가 바뀌면 이 날짜를 갱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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