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물 광고,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잇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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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가 정한 규칙은 넷입니다. 광고에 중개사무소 정보를 적을 것, 인터넷 광고에는 매물 정보를 종류별로 적을 것, 개업공인중개사만 광고할 것, 허위·과장·기만 광고를 하지 말 것. 어기면 유형에 따라 과태료 50만원에서 500만원, 무자격 광고는 형사처벌입니다. 규칙마다 자세한 글로 이어집니다.
규칙은 몇 가지인가요?
2020년 8월 21일부터 시행된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는 개업공인중개사의 매물 광고에 네 가지를 정합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두 개가 세부 기준을 정하고,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가 인터넷 광고를 모니터링합니다.
| 규칙 | 내용 | 어기면 | 자세히 |
|---|---|---|---|
| 1. 사무소 정보를 적는다 | 명칭·소재지·연락처·등록번호·성명. 중개보조원 정보는 못 적음 | 과태료 기준액 50만원 | 인터넷 매물 광고에 꼭 적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
| 2. 인터넷 광고에는 매물 정보를 적는다 | 토지 5가지, 건축물 12가지 (소재지·면적·가격·종류·거래형태·총 층수·입주가능일·방과 욕실 수·사용승인일·주차대수·관리비·방향) | 과태료 기준액 50만원 | 같은 글, 적는 방법은 "소재지·층수·면적·가격은 광고에 어떻게 적나요?" |
| 3. 개업공인중개사만 광고한다 | 자격증만 있는 사람, 중개보조원, 컨설팅업체는 못 함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면 매물 광고를 못 하나요? |
| 4. 부당한 광고를 하지 않는다 | 없는 매물, 거래할 수 없는 매물, 미끼 매물, 거짓·과장, 중요 사실 은폐 | 과태료 기준액 250만원에서 500만원 | 허위매물·과장 광고, 어떤 광고가 부당 광고인가요? |
최근에 무엇이 바뀌었나요?
- 2026년 7월 3일 부당 광고 기준 개정. 계약이 끝난 매물 광고는 등록관청 등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내리면 과태료가 없고, 계약된 매물을 미끼로 쓴 경우만 과태료입니다. "거래가 끝난 매물 광고, 언제까지 내려야 과태료가 없나요?"
- 2025년 1월 1일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 오피스텔 같은 준주택도 의뢰인이 원하면 층수를 저/중/고로 적을 수 있고, 소속공인중개사 연락처를 함께 적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024년 4월 1일 관리비 세부 표시 계도기간 종료. 정액 관리비 월 10만원 이상이면 비목별 금액까지 적어야 합니다. "월세 광고에 관리비는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어디에 적용되나요?
인터넷 광고만이 아닙니다. 사무소 정보 5가지는 매체를 가리지 않고 적어야 하고, 부당 광고 금지도 신문·전단지·방송·인터넷 모두에 적용됩니다. 유튜브·인스타그램·블로그도 같습니다. 예외는 사무소 안에 붙이는 광고 하나뿐입니다.
위반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인터넷 광고 위반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가 신고를 받아 조사하고, 위반 의심 건을 분기마다 국토교통부를 거쳐 등록관청으로 보냅니다. 과태료는 등록관청이 정합니다. "표시·광고 위반은 어떻게 신고하고, 신고 뒤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광고를 올리기 전에 볼 것
- 사무소 명칭·소재지·연락처·등록번호·성명이 등록증대로 있는가. 중개보조원 정보는 없는가.
- 매물 정보가 종류별 항목대로 다 있는가. 상가·사무실은 층수를 저/중/고로 적지 않았는가.
- 가격·면적·사진·방향·관리비가 의뢰 내용과 공부대로인가.
- 이미 계약된 매물이 아닌가. 계약되면 모든 매체에서 내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 광고를 대행에 맡겼다면 연락처가 사무소 번호인가.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49조 제1항 제6호의2, 제51조 제2항·제3항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38조 제1항 별표2
-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748호 (2025. 1. 1. 시행)
-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45호 (2026. 7. 3. 시행)
최종 확인 2026년 9월 18일. 법령이나 기관 안내가 바뀌면 이 날짜를 갱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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