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표시 광고법

월세 광고에 관리비는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잇프로 입력 ·수정 ·6분

정액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이면 총액과 비목별 금액(일반관리비·전기료·수도료·가스사용료·난방비·인터넷·TV·기타)을 적습니다. 그 밖의 경우는 월 평균액과 포함된 비목만 적으면 됩니다. 안 적으면 명시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50만원, 실제와 크게 다르게 적으면 과장 광고로 과태료 300만원 기준입니다.

어떤 경우에 비목별 금액까지 적나요?

관리비를 어떻게 걷느냐에 따라 적는 방법이 셋으로 갈립니다.

경우 적는 것
정액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 관리비 총액 + 비목별 금액
그 밖의 경우 (정액이지만 10만원 미만, 관리규약이나 실제 사용량에 따라 부과) 관리비 월 평균액 + 포함된 비목 이름
관리비가 없는 경우 (단독주택처럼 전기·수도 사용료 외에 별도 관리비가 없음) 안 적어도 됨

정액 관리비란 임대인이 정해서 매달 같은 금액을 걷는 관리비입니다. 달마다 달라지거나 사용량대로 걷으면 정액이 아닙니다.

월 평균액은 광고 시점 직전 달 관리비, 또는 최근 3개월이나 1년의 월 평균으로 적으면 됩니다.

비목은 무엇인가요?

고시가 정한 비목은 8가지입니다.

  1. 일반(공용) 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승강기 유지비 등
  2. 전기료
  3. 수도료
  4. 가스사용료
  5. 난방비
  6. 인터넷 사용료
  7. TV 사용료
  8. 기타관리비

예시로 보면 어떻게 되나요?

정액 월 10만원 이상은 총액과 비목별 금액을 적습니다.

월세 : 30만원
관리비 : 월 15만원
  ① 일반관리비 : 8만원
  ② 사용료 : 4만원 (수도료 2만원, 인터넷 사용료 1만원, TV 사용료 1만원)
  ③ 기타관리비 : 3만원
  ※ 전기료, 가스사용료는 사용량에 따라 별도 부과

정액 10만원 미만이거나 사용량대로 걷는 경우는 월 평균액과 포함된 비목만 적습니다.

월세 : 30만원
관리비 : (평균) 월 8만원 (전기료, 수도료, 인터넷 사용료 포함)
  ※ 전체 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누어 부과

관리비에 들어가지 않는 사용료는 "별도 부과", "실사용량에 따라 부과"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관리비와 사용료를 나눠 적기만 하면 됩니다.

임대인이 세부 내역을 안 알려 주면요?

정확하게 적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대인이 세부 내역을 주지 않는 등의 사유로 비목별 금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비목별 금액은 빼도 됩니다. 대신 확인할 수 없는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 단독주택이라 별도 관리비가 없음
  • 오피스텔이 아닌 상가 건물임
  • 미등기건물이나 신축이라 관리비 내역이 아직 없음
  • 임대인이 관리비를 알려 주지 않음

임대인이 알려 주지 않은 경우는 매물 의뢰서 같은 증빙을 갖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알려 준 관리비 내역을 그대로 적었다면, 나중에 실제와 달라져도 그 내역으로 소명이 되면 중개사 책임이 아닙니다.

오피스텔·상가·단독주택은요?

  • 오피스텔 같은 준주택은 주택과 똑같이 관리비와 비목을 적습니다. 정액 10만원 이상이면 비목별 금액까지 적습니다.
  • 상가·사무실 등 주택이 아닌 건축물은 관리비를 안 적어도 됩니다.
  • 단독주택은 전기·수도 사용료 말고 별도 관리비(일반관리비·청소비 등)가 없으면 안 적어도 됩니다.

잘못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잘못 유형 과태료
관리비나 비목을 안 적음 (정액 10만원 이상인데 비목별 금액 없음 포함) 명시의무 위반 기준액 50만원 (상한 100만원)
적은 관리비 총액이 최근 3개월·1년 평균이나 직전 달 관리비와 크게 다름 거짓·과장 광고 기준액 300만원 (상한 500만원)

가중·감경은 기준액의 2분의 1 범위입니다. 과태료는 국토교통부가 아니라 등록관청(시·군·구)이 부과합니다. 관리비 규정의 계도기간은 2024년 3월 31일에 끝나서, 그 뒤에 올린 광고는 바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유튜브·블로그 광고도 관리비를 적나요?

네.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틱톡 같은 SNS에 올리는 매물 광고도 같은 관리비 규정을 따릅니다. 지켰는지는 광고 전체를 보고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플랫폼 입력칸이 관리비 총액 하나뿐이면요?
상세설명란에 비목과 금액을 적으면 됩니다. 플랫폼 시스템과 상관없이 중개사가 소비자에게 규정대로 정보를 주면 위반이 아닙니다.

"관리비 5만원, 전기·수도는 별도"라고 적어도 되나요?
됩니다. 전기료·수도료·가스사용료처럼 관리비에 들어가지 않는 사용료는 "별도 부과"나 "실사용량에 따라 부과"로 적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됐나요?
2023년 9월 21일 세부기준 개정으로 시작됐고, 약 6개월 계도기간을 거쳐 2024년 4월 1일 이후 광고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잘못된 관리비 광고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budongsanwatch.kr), 부동산불법행위통합신고센터(budongsan24.kr), 또는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748호 제6조 제11호
  •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45호 제6조 제2항 제2호
  •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51조 제2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별표2
  •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자주하는질문(관리비 1~16번, 명시사항 15·16번)

최종 확인 2026년 9월 18일. 법령이나 기관 안내가 바뀌면 이 날짜를 갱신합니다.

잇프로

잇프로는 공인중개사 업무관리 프로그램입니다. 부동산 매물장에서 시작해 공부열람·실거래가·일정관리·전자명함까지, 중개 업무가 한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무료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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