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표시 광고법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면 매물 광고를 못 하나요?

잇프로 입력 ·수정 ·4분

못 합니다. 중개업을 위한 매물 광고는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만 있는 사람, 중개보조원, 컨설팅업체가 중개 목적으로 광고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입니다.

누가 광고할 수 있나요?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3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마친 사람입니다.

사람 중개 목적 매물 광고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책임 아래 보조. "소속공인중개사"임을 밝히고 연락처를 더 적을 수 있음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있고 개설등록 안 함 안 됨
중개보조원 안 됨. 연락처도 광고에 못 적음
일반인 (중개 목적) 안 됨
부동산 컨설팅업체 안 됨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소유자 본인의 직거래 중개업이 아니라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님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중개업을 하기 위해 매물을 광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법 제49조 제1항 제6호의2). 명시사항 누락이나 부당 광고가 과태료인 것과 달리 형사처벌입니다.

위반 제재 성격
명시사항 누락 과태료 기준액 50만원 행정벌
부당 광고 과태료 기준액 250만원에서 500만원 행정벌
무자격 광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형사벌

중개보조원이 광고를 올리면요?

중개보조원이 자기 이름이나 번호로 SNS·블로그·플랫폼에 매물을 올리면 이 규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광고 업무를 돕더라도 광고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사무소의 정보만 적어야 하고, 중개보조원의 이름과 전화번호는 어디에도 못 적습니다.

감시센터는 위반 사례로 중개보조원이 광고하는 경우, 자격 없는 일반인이 광고하는 경우, 컨설팅업체가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어디까지 되나요?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아래 광고 업무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광고에는 "소속공인중개사"임을 밝히고, 등록관청에 신고한 소속공인중개사 연락처를 더 적을 수 있습니다. 사무소 명칭·소재지·등록번호·개업공인중개사 성명은 그대로 있어야 합니다.

광고대행업체에 맡기면요?

대행업체가 광고를 만들어 올리는 것이 중개업이 아니라 광고업이면 위반이 아닙니다. 기준은 연락처입니다. 광고의 연락처가 의뢰한 중개사무소 번호면 광고업이고, 대행업체 번호면 중개 목적으로 보아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광고대행업체에 유튜브 매물 광고를 맡겨도 되나요?" 글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격증은 있는데 아직 개설등록 전입니다. 광고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이 규정은 자격이 아니라 개설등록을 기준으로 합니다.

유튜브에 매물 소개 영상을 올리는 것도 광고인가요?
중개업을 위해 매물을 알리면 매체와 상관없이 표시·광고입니다. 유튜브·인스타그램도 공인중개사법 적용 대상입니다.

집주인이 직접 올리는 광고는요?
소유자가 자기 물건을 직거래로 내놓는 것은 중개업이 아니라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감시센터는 직거래 글을 신고해도 처리하지 않습니다.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2조(정의), 제18조의2 제1항·제3항, 제49조 제1항 제6호의2
  •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748호 제3조 제3호
  •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광고주체 위반 안내, 주요 위반사례, 자주하는질문(광고주체)

최종 확인 2026년 9월 18일. 법령이나 기관 안내가 바뀌면 이 날짜를 갱신합니다.

잇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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