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업체에 유튜브 매물 광고를 맡겨도 되나요?
잇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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됩니다. 다만 광고에 적는 연락처가 기준입니다. 의뢰한 중개사무소의 연락처를 적으면 광고업이라 위반이 아니고, 대행업체의 연락처를 적으면 중개 목적으로 보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위반이면 대행업체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무엇이 기준인가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은 중개업을 위한 목적으로 매물을 광고할 수 없습니다. 감시센터는 광고대행업체의 유튜브 광고에 대해 이렇게 답합니다. 그 행위가 중개업이 아니라 광고업이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 말 | 뜻 |
|---|---|
| 중개 | 토지·건축물 등에 대해 거래 당사자 사이의 매매·교환·임대차 같은 권리 변동을 알선하는 것 |
| 광고 | 사업자가 상품을 신문·인터넷·방송·전단·간판 같은 매체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 것 |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을 답니다. 광고의 연락처는 의뢰한 개업공인중개사의 것이어야 합니다. 대행업체 연락처를 적으면 중개 목적으로 판단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락처가 왜 기준인가요?
대행업체 번호를 적으면 손님이 대행업체에 전화해 매물을 묻게 됩니다. 그 순간 대행업체가 거래를 알선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라, 광고업이 아니라 중개업으로 봅니다.
| 광고의 연락처 | 판단 |
|---|---|
| 의뢰한 중개사무소 번호 | 광고업. 위반 아님 |
| 대행업체 번호 | 중개 목적으로 판단. 위반 가능 |
맡길 때 무엇을 확인하나요?
- 연락처는 중개사무소 번호만 적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 번호를 더 적으려면 "소속공인중개사"라고 밝힙니다. 중개보조원 번호는 못 적습니다.
- 사무소 명칭·소재지·등록번호·개업공인중개사 성명이 다 들어가는지 봅니다. 대행업체 이름만 있는 광고는 안 됩니다.
- 소재지·면적·가격 같은 매물 정보가 사실과 맞는지 봅니다. 틀리면 광고를 의뢰한 중개사가 명시의무 위반이나 부당 광고로 과태료를 받습니다.
- 계약이 되면 대행업체에도 바로 알려 광고를 내리게 합니다.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내리지 않으면 부당 광고입니다.
| 경우 | 판단 |
|---|---|
| 대행업체가 영상을 만들고, 연락처는 중개사무소 번호 | 됨 |
| 대행업체가 영상만 만들고 중개사무소 채널에 올림 | 됨 |
| 대행업체가 블로그 글을 올리고, 연락처는 중개사무소 번호 | 됨 |
| 대행업체가 광고를 올리고, 연락처는 대행업체 번호 | 위반 가능 |
| 대행업체가 손님 전화를 받아 중개사무소에 연결 | 위반 가능 (알선) |
어기면 누가 처벌받나요?
중개 목적 광고로 판단되면 대행업체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광고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광고를 의뢰한 중개사도 그 광고의 명시사항 누락이나 거짓 내용에 대해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래 두 답은 감시센터가 직접 답한 문답이 아니라, 위의 연락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본 것입니다.
대행업체가 여러 사무소 매물을 한 채널에 올려도 되나요?
매물마다 의뢰한 사무소의 명시사항과 연락처가 적혀 있으면 광고업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채널 하나에 대행업체 번호 하나만 걸어 두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이나 DM으로 대행업체가 답해도 되나요?
손님 문의에 대행업체가 답하며 거래를 이어 주면 알선에 가깝습니다. 문의는 중개사무소로 오게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제3호, 제18조의2 제3항, 제49조 제1항 제6호의2
-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자주하는질문(광고주체) "부동산광고대행업체가 유튜브 등을 활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올리는 행위는 법령 위반인지?"
최종 확인 2026년 9월 18일. 법령이나 기관 안내가 바뀌면 이 날짜를 갱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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