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매물 광고에 꼭 적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잇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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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광고든 중개사무소 정보 5가지(명칭·소재지·연락처·등록번호·성명)를 적어야 하고, 인터넷 광고에는 매물 정보를 종류별로 더 적어야 합니다. 건축물은 소재지·면적·가격·종류·거래형태·총 층수·입주가능일·방과 욕실 수·사용승인일·주차대수·관리비·방향 12가지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과태료 50만원(법정 상한 100만원)입니다.
어떤 광고에나 적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중개사무소와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5가지입니다. 인터넷이든 전단지든 매체를 가리지 않습니다.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적으면 안 됩니다.
| 항목 | 적는 방법 |
|---|---|
| 명칭 | 등록증에 적힌 명칭. "사무소", "법인사무소"는 빼도 됨 |
| 소재지 | 등록증에 적힌 소재지. 지번과 건물번호는 빼도 됨 |
| 연락처 | 등록관청에 신고한 사무소 전화번호(휴대전화 포함). 소속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 책임 아래 광고를 돕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임을 밝히고 그 연락처를 더 적을 수 있음. 중개보조원 등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의 번호는 못 적음 |
| 등록번호 | 등록증에 적힌 등록번호 |
| 성명 | 개업공인중개사 성명. 법인은 대표자, 분사무소는 책임자 |
사무소 안에 붙이는 종이 광고나 전광판은 손님이 직접 찾아오는 자리라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광고에는 무엇을 더 적나요?
매물 종류별로 다릅니다. 토지는 5가지, 건축물은 12가지입니다.
토지
| 항목 | 적는 방법 |
|---|---|
| 소재지 | 토지대장의 소재지. 읍·면·동·리까지만 적어도 됨 |
| 면적 | 토지대장의 면적, 제곱미터 |
| 가격 | 거래형태별로 거래예정금액을 하나의 금액으로 |
| 종류 | 토지대장의 지목(전, 답, 과수원, 임야, 창고용지, 공장용지 등) |
| 거래형태 |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변동으로 구분 |
건축물
| 항목 | 적는 방법 |
|---|---|
| 소재지 | 건축물대장의 소재지. 유형별 범위는 아래 표 |
| 면적 | 전용면적, 제곱미터. 집합건축물대장은 전유부분 면적, 일반건축물대장은 건축물 현황 면적. 대장으로 확인이 어려우면 실측면적 등 |
| 가격 | 매매는 매매가격, 임대차는 보증금과 차임으로 나누어 하나의 금액으로 |
| 종류 | 건축법의 용도로 구분(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 미등기건물은 "미등기건물", 건축물대장에 위반사항이 적혀 있으면 "위반건축물"이라고 적음 |
| 거래형태 | 매매·교환·임대차·그 밖의 권리 변동. 임대차는 전세와 월세로 나눔 |
| 총 층수 | 건축물대장의 총 층수 |
| 입주가능일 | 실제 입주할 수 있는 날짜. "즉시입주"도 가능. 합의로 조정할 수 있으면 초순·중순·하순 |
| 방 수와 욕실 수 | 건축물 현황도 등으로 확인한 수. 주택(준주택 포함)이 아니면 방 수는 안 적어도 됨 |
| 사용승인일 | 사용검사일·사용승인일·준공인가일 중 그 건물에 맞는 것을 정확한 날짜로 |
| 주차대수 | 건축물대장의 주차대수 또는 세대당 주차대수. 실제 쓸 수 있는 대수가 다르면 함께 적을 수 있음 |
| 관리비 | 월 평균 관리비와 포함된 비목. 정액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이면 비목별 금액까지. 주택(준주택 포함)이 아니면 안 적어도 됨 |
| 방향 | 주거용은 거실이나 안방 등 주실 기준, 그 밖은 주된 출입구 기준으로 8방향. 기준도 함께 적음 |
건축물 소재지는 어디까지 적나요?
| 건축물 | 소재지 범위 |
|---|---|
| 단독주택 | 지번까지. 의뢰인이 원하지 않으면 읍·면·동·리까지 |
| 그 밖의 주택 (아파트·다세대 등, 오피스텔 같은 준주택 포함) | 지번과 동, 층수까지. 의뢰인이 원하지 않으면 층수는 저/중/고로 |
| 주택이 아닌 건축물 (상가·사무실·생활숙박시설 등) | 읍·면·동·리까지만 적어도 됨. 다만 층수는 반드시 적음 |
"읍·면·동·리까지"는 동이나 리까지 적으라는 뜻입니다. 읍이나 면에서 끊으면 위반입니다.
입목·공장재단·광업재단
입목은 소재지·면적·가격·입목내역(수종·수량·수령)·거래형태를, 공장재단과 광업재단은 소재지·가격·거래형태를 적습니다. 소재지는 각 등기부 기준이고 읍·면·동·리까지만 적어도 됩니다.
빠뜨리기 쉬운 것은 무엇인가요?
- 주택이 아닌 건물의 층수. 상가·사무실·생활숙박시설은 층수를 저/중/고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2026년 6월 국토교통부가 생활숙박시설 광고 1,180건을 점검했을 때 153건이 층수를 저/중/고로만 적어 명시의무 위반으로 잡혔습니다.
- 중개보조원 연락처. 어디에도 적으면 안 됩니다. 소속공인중개사 연락처만 "소속공인중개사"라고 밝히고 더 적을 수 있습니다.
- 원룸의 방향. 소형 매물이라도 주실 기준으로 방향을 적어야 합니다.
- 준공년월. 법에 있는 말이 아닙니다. 건축물대장의 사용승인일을 날짜까지 적습니다. 대장에서 날짜를 확인할 수 없으면 확인되는 연도나 월까지만 적고, 승인 날짜가 아예 없으면 "대장에서 확인 불가"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 플랫폼 입력칸이 없는 항목. 플랫폼의 기본 정보가 틀리거나 입력칸이 없으면 상세설명란에 정확한 정보를 적으면 됩니다. 규정을 지켰는지는 광고 전체를 보고 판단합니다.
빠뜨리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 항목 | 내용 |
|---|---|
| 법정 상한 | 100만원 이하 (공인중개사법 제51조 제3항 제2호의2) |
| 부과 기준액 | 50만원 (시행령 별표2) |
| 가중·감경 | 기준액의 2분의 1 범위 |
| 부과 관청 | 등록관청(시·군·구) |
부당한 표시·광고(허위·과장 등)는 별도 항목이라 유형별로 2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따로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면적은 전용면적만 적어야 하나요?
전용면적이 기본입니다. 거래 현실을 반영해 아파트는 공급면적, 오피스텔은 계약면적, 단독주택은 대지면적을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용면적 84㎡(공급면적 113㎡)"입니다. 다가구주택처럼 호별 전용면적을 대장에서 확인하기 어려우면 실측이나 계약서의 면적을 적을 수 있습니다.
상가는 방 수를 어떻게 적나요?
상가는 주택이 아니라 방 수는 안 적어도 됩니다. 호실 안에 욕실(화장실)이 있으면 그 수를 적고, 없고 건물 공용화장실만 있으면 공용화장실 수를 적으면 됩니다.
1층 상가, 2층 이상 주택인 건물은 소재지를 어디까지 적나요?
상가와 주택을 함께 거래하거나 주택만 임대하면 주택 기준으로 지번까지 적습니다. 상가만 임대하면 읍·면·동·리까지만 적어도 됩니다.
임대료가 매출의 몇 퍼센트인 상가는 어떻게 적나요?
정액이면 하나의 금액으로, 정률이면 비율을 하나로 적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증금 500만원, 총 매출액의 10%(매월)"입니다.
유튜브·블로그·인스타그램 광고도 같은 항목을 적나요?
네. 중개업을 위해 매물을 올리는 광고라면 매체와 상관없이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됩니다.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1항·제2항, 제51조 제3항 제2호의2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제2항, 제38조 제1항 별표2
-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748호 (2025. 1. 1. 시행) 제3조부터 제9조
-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자주하는질문(명시사항·일반사항),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6. 6. 19.
최종 확인 2026년 9월 18일. 법령이나 기관 안내가 바뀌면 이 날짜를 갱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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