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지·층수·면적·가격은 광고에 어떻게 적나요? 예시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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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센터가 답한 표시 방법을 예시로 모았습니다. 소재지는 동·리까지는 적어야 하고, 층수는 주택이면 저/중/고로 대신할 수 있지만 상가는 안 됩니다. 면적은 전용면적이 기본이고 아파트는 공급면적을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분양권은 프리미엄과 확장비를 더한 하나의 금액으로 적습니다.
"무엇을 적어야 하나"는 "인터넷 매물 광고에 꼭 적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글에 있습니다. 이 글은 "어떻게 적나"입니다.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가 자주하는질문에서 답한 방법을 항목별로 예시와 함께 모았습니다.
연락처는 어떻게 적나요?
등록관청에 신고한 사무소 전화번호(휴대전화 포함)를 적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 책임 아래 광고를 도우면 "소속공인중개사"라고 밝히고 등록관청에 신고한 그 연락처를 더 적을 수 있습니다. 중개보조원 번호는 어디에도 못 적습니다.
한국 공인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 김대한 02-2000-xxxx
(소속공인중개사 이민국 010-0000-0000)
소재지는 어디까지 적나요?
원칙은 대장에 적힌 지번까지입니다. 종류에 따라 읍·면·동·리까지만 적는 것이 허용되는데, 이때도 동이나 리까지는 적어야 합니다.
| 예 | 판단 |
|---|---|
| 경기도 대한군 민국읍 만세리 11-1 | 됨 (지번까지) |
| 경기도 대한군 민국읍 만세리 | 됨 (리까지) |
| 경기도 대한군 민국읍 | 위반 (읍에서 끊음) |
건축물은 유형별로 다릅니다.
| 유형 | 적는 범위 | 예 |
|---|---|---|
| 단독주택 | 지번까지. 의뢰인이 원하지 않으면 읍·면·동·리까지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
| 그 밖의 주택 (준주택인 오피스텔 포함) | 지번과 동, 층수까지. 의뢰인이 원하지 않으면 층수를 저/중/고로 |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 101동 1층(또는 저층) |
| 상가·숙박시설 등 주택이 아닌 건축물 | 읍·면·동·리까지 가능, 층수는 반드시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층 |
| 토지 | 읍·면·동·리까지 가능 |
1층 상가에 2층 이상 주택인 점포주택은, 상가와 주택을 함께 거래하거나 주택만 임대하면 지번까지 적습니다. 상가만 임대하면 읍·면·동·리까지만 적어도 됩니다.
층수는 어떻게 적나요?
건축물대장의 총 층수는 반드시 적고, 매물의 층은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유형 | 매물 층 | 예 |
|---|---|---|
| 단독주택 | 안 적어도 됨 | 총2층 |
| 그 밖의 주택 (준주택 포함) | 적되, 의뢰인이 원하지 않으면 저/중/고 | 8/18, 중/18, 8층/총18층, 총18층 중 8층 |
| 주택이 아닌 건축물 | 반드시 적음 | 7/9, 7층/총9층, 총9층 중 7층 |
건축물대장이 없는 미등기건물은 실측한 총 층수를 적을 수 있습니다.
면적은 어떻게 적나요?
전용면적을 제곱미터로 적습니다. 집합건축물대장은 전유부분 면적, 일반건축물대장은 건축물 현황 면적입니다. 거래 현실을 반영해 아파트는 공급면적, 오피스텔은 계약면적, 단독주택은 대지면적을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 84㎡ (공급면적 113㎡)
다가구주택처럼 호별 전용면적을 대장에서 확인하기 어려우면 실측이나 계약서에서 확인한 전용면적을 적을 수 있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적나요?
거래 형태별로 하나의 금액으로 적습니다. 매매는 매매가격, 임대차는 보증금과 차임입니다.
- 정액 임대료: 보증금 500만원, 차임 40만원
- 정률 임대료: 보증금 500만원, 총 매출액의 10%(매월)
분양권은 매매입니다. 프리미엄과 확장비까지 더한 최종 금액을 하나로 적습니다.
| 구분 | 예 |
|---|---|
| 잘못된 광고 | 분양가 3.5억원 (P 3천만원, 확장비 별도) |
| 맞는 광고 | 매매 4억원 (분양가 3.5억원, P 3천만원, 확장비 2천만원) |
용도는 어떻게 적나요?
건축법의 용도로 적습니다. 건물 일부 층만 매물이면 그 층의 용도를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해 적습니다. 주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건물의 한 층을 업무시설로 내놓으면 "업무시설"입니다.
- 미등기건물은 "미등기건물". 건축허가나 신고는 마쳤고 등기만 안 된 경우 신청서의 용도를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예: 미등기건물(단독주택)
- 건축물대장에 위반사항이 적혀 있으면 "위반건축물"
사용승인일은 "준공년월"로 적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준공년월은 법에 있는 말이 아닙니다. 건물에 맞게 사용검사일·사용승인일·준공인가일 중 하나를 날짜까지 적습니다. 대장에서 날짜를 확인하기 어려우면 확인되는 연도나 월까지만 적어도 되고, 승인 날짜가 아예 없으면 "건축물대장에서 확인 불가"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입주가능일은 어떻게 적나요?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날짜를 적습니다. "즉시입주"도 됩니다. 당사자 합의로 조정할 수 있으면 초순·중순·하순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광고에 날짜를 적었어도 계약 단계에서 합의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입주가능일 : 2026년 10월 1일 또는 즉시입주
입주가능일 : 2026년 10월 초순
상가의 방 수와 욕실 수는요?
상가는 주택이 아니라 방 수는 안 적어도 됩니다. 호실 안에 욕실(화장실)이 있으면 그 수를, 없고 공용화장실만 있으면 공용화장실 수를 적습니다. 건물 전체를 매매하면 건물 전체의 욕실 수를 적을 수 있습니다.
A빌딩 301호 : 방 및 욕실 수 → 건물 내 공용화장실 남녀 각 1곳
원룸도 방향을 적나요?
네. 소형이라도 거실이나 안방 등 주실의 방향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플랫폼에 입력칸이 없으면요?
상세설명란에 정확한 정보와 명시사항을 적으면 됩니다. 지켰는지는 광고 전체를 보고 판단합니다.
- 교육연구시설을 등록하려는데 플랫폼에 그 용도가 없으면, "근린생활시설"이나 "기타용도"를 고르고 상세설명란에 교육연구시설이라고 적습니다.
- 대장에는 2010년 준공인데 플랫폼 기본 정보가 2011년으로 나오면, 상세설명란에 2010년 준공이라고 적습니다.
관리비 적는 방법은 "월세 광고에 관리비는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근거
-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748호 제3조부터 제6조
-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자주하는질문 명시사항 1번부터 19번
최종 확인 2026년 9월 18일. 법령이나 기관 안내가 바뀌면 이 날짜를 갱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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