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표시 광고법

소재지·층수·면적·가격은 광고에 어떻게 적나요? 예시 모음

잇프로 입력 ·수정 ·7분

감시센터가 답한 표시 방법을 예시로 모았습니다. 소재지는 동·리까지는 적어야 하고, 층수는 주택이면 저/중/고로 대신할 수 있지만 상가는 안 됩니다. 면적은 전용면적이 기본이고 아파트는 공급면적을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분양권은 프리미엄과 확장비를 더한 하나의 금액으로 적습니다.

"무엇을 적어야 하나"는 "인터넷 매물 광고에 꼭 적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글에 있습니다. 이 글은 "어떻게 적나"입니다.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가 자주하는질문에서 답한 방법을 항목별로 예시와 함께 모았습니다.

연락처는 어떻게 적나요?

등록관청에 신고한 사무소 전화번호(휴대전화 포함)를 적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 책임 아래 광고를 도우면 "소속공인중개사"라고 밝히고 등록관청에 신고한 그 연락처를 더 적을 수 있습니다. 중개보조원 번호는 어디에도 못 적습니다.

한국 공인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 김대한 02-2000-xxxx
(소속공인중개사 이민국 010-0000-0000)

소재지는 어디까지 적나요?

원칙은 대장에 적힌 지번까지입니다. 종류에 따라 읍·면·동·리까지만 적는 것이 허용되는데, 이때도 동이나 리까지는 적어야 합니다.

판단
경기도 대한군 민국읍 만세리 11-1 됨 (지번까지)
경기도 대한군 민국읍 만세리 됨 (리까지)
경기도 대한군 민국읍 위반 (읍에서 끊음)

건축물은 유형별로 다릅니다.

유형 적는 범위
단독주택 지번까지. 의뢰인이 원하지 않으면 읍·면·동·리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그 밖의 주택 (준주택인 오피스텔 포함) 지번과 동, 층수까지. 의뢰인이 원하지 않으면 층수를 저/중/고로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 101동 1층(또는 저층)
상가·숙박시설 등 주택이 아닌 건축물 읍·면·동·리까지 가능, 층수는 반드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층
토지 읍·면·동·리까지 가능

1층 상가에 2층 이상 주택인 점포주택은, 상가와 주택을 함께 거래하거나 주택만 임대하면 지번까지 적습니다. 상가만 임대하면 읍·면·동·리까지만 적어도 됩니다.

층수는 어떻게 적나요?

건축물대장의 총 층수는 반드시 적고, 매물의 층은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유형 매물 층
단독주택 안 적어도 됨 총2층
그 밖의 주택 (준주택 포함) 적되, 의뢰인이 원하지 않으면 저/중/고 8/18, 중/18, 8층/총18층, 총18층 중 8층
주택이 아닌 건축물 반드시 적음 7/9, 7층/총9층, 총9층 중 7층

건축물대장이 없는 미등기건물은 실측한 총 층수를 적을 수 있습니다.

면적은 어떻게 적나요?

전용면적을 제곱미터로 적습니다. 집합건축물대장은 전유부분 면적, 일반건축물대장은 건축물 현황 면적입니다. 거래 현실을 반영해 아파트는 공급면적, 오피스텔은 계약면적, 단독주택은 대지면적을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 84㎡ (공급면적 113㎡)

다가구주택처럼 호별 전용면적을 대장에서 확인하기 어려우면 실측이나 계약서에서 확인한 전용면적을 적을 수 있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적나요?

거래 형태별로 하나의 금액으로 적습니다. 매매는 매매가격, 임대차는 보증금과 차임입니다.

  • 정액 임대료: 보증금 500만원, 차임 40만원
  • 정률 임대료: 보증금 500만원, 총 매출액의 10%(매월)

분양권은 매매입니다. 프리미엄과 확장비까지 더한 최종 금액을 하나로 적습니다.

구분
잘못된 광고 분양가 3.5억원 (P 3천만원, 확장비 별도)
맞는 광고 매매 4억원 (분양가 3.5억원, P 3천만원, 확장비 2천만원)

용도는 어떻게 적나요?

건축법의 용도로 적습니다. 건물 일부 층만 매물이면 그 층의 용도를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해 적습니다. 주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건물의 한 층을 업무시설로 내놓으면 "업무시설"입니다.

  • 미등기건물은 "미등기건물". 건축허가나 신고는 마쳤고 등기만 안 된 경우 신청서의 용도를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예: 미등기건물(단독주택)
  • 건축물대장에 위반사항이 적혀 있으면 "위반건축물"

사용승인일은 "준공년월"로 적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준공년월은 법에 있는 말이 아닙니다. 건물에 맞게 사용검사일·사용승인일·준공인가일 중 하나를 날짜까지 적습니다. 대장에서 날짜를 확인하기 어려우면 확인되는 연도나 월까지만 적어도 되고, 승인 날짜가 아예 없으면 "건축물대장에서 확인 불가"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입주가능일은 어떻게 적나요?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날짜를 적습니다. "즉시입주"도 됩니다. 당사자 합의로 조정할 수 있으면 초순·중순·하순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광고에 날짜를 적었어도 계약 단계에서 합의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입주가능일 : 2026년 10월 1일 또는 즉시입주
입주가능일 : 2026년 10월 초순

상가의 방 수와 욕실 수는요?

상가는 주택이 아니라 방 수는 안 적어도 됩니다. 호실 안에 욕실(화장실)이 있으면 그 수를, 없고 공용화장실만 있으면 공용화장실 수를 적습니다. 건물 전체를 매매하면 건물 전체의 욕실 수를 적을 수 있습니다.

A빌딩 301호 : 방 및 욕실 수 → 건물 내 공용화장실 남녀 각 1곳

원룸도 방향을 적나요?

네. 소형이라도 거실이나 안방 등 주실의 방향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플랫폼에 입력칸이 없으면요?

상세설명란에 정확한 정보와 명시사항을 적으면 됩니다. 지켰는지는 광고 전체를 보고 판단합니다.

  • 교육연구시설을 등록하려는데 플랫폼에 그 용도가 없으면, "근린생활시설"이나 "기타용도"를 고르고 상세설명란에 교육연구시설이라고 적습니다.
  • 대장에는 2010년 준공인데 플랫폼 기본 정보가 2011년으로 나오면, 상세설명란에 2010년 준공이라고 적습니다.

관리비 적는 방법은 "월세 광고에 관리비는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근거

  •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748호 제3조부터 제6조
  •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자주하는질문 명시사항 1번부터 19번

최종 확인 2026년 9월 18일. 법령이나 기관 안내가 바뀌면 이 날짜를 갱신합니다.

잇프로

잇프로는 공인중개사 업무관리 프로그램입니다. 부동산 매물장에서 시작해 공부열람·실거래가·일정관리·전자명함까지, 중개 업무가 한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무료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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