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완료된 매물 광고 미삭제 — 부당광고에 해당하는 경우와 실무 대응

개요 부동산 매물 계약이 체결된 후에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실무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위반 사례 중 하나입니다. 플랫폼 종류에 관계없이 거래 완료 매물의 광고 미삭제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 1. 거래 완료 후 광고 삭제 의무 ### 법적 근거 >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 제5조 제2항 제2호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표시·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 적용 범위 표시·광고 플랫폼의 종류·방식을 불문하고 적용됩니다. | 플랫폼 | 삭제 의무 | |--------|:---------:| | 네이버부동산, 직방, 다방 등 중개플랫폼 | 적용 | | 유튜브 | 적용 | | 블로그 (네이버, 티스토리 등) | 적용 | |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 | 적용 | |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 메신저 | 적용 | --- ## 2. "거래완료" 표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부 중개플랫폼에서 매물을 삭제하지 않고 "거래완료"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 거래완료로 표시된 매물의 거래대금이 실제 거래대금과 다른 경우가 빈번 -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줄 우려가 있음 - 가능하면 거래완료 표시보다는 광고 자체를 삭제하는 것이 안전 --- ## 3. 계약 체결 사실을 몰랐다면? ### 고의가 아닌 경우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중개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의로 광고를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계약 체결 사실을 모르고 표시·광고한 경우는 이 규정으로 단속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 그러나 매물관리 의무는 있다 계약 체결 사실을 몰랐다고 해서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 체결 여부 등 매물관리를 철저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상황 | 위반 여부 | |------|:---------:| | 계약 체결 사실을 알면서 광고 방치 | 위반 (부당광고) | | 계약 체결 사실을 모르고 광고 유지 | 위반 아님 (단, 매물관리 소홀) | | 공동중개 시 상대방이 계약 사실을 미통보 | 위반 아님 (단, 확인 의무 존재) | --- ## 4. 위반 적발 경로 거래 완료 후에도 광고를 방치하면 다음 경로로 적발됩니다. | 적발 경로 | 설명 | |-----------|------| | 감시센터 신고 | 일반인 또는 거래당사자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신고 | | 실거래 기반 모니터링 | 실거래가 신고 데이터와 광고 매물을 대조하여 계약 후 미삭제 광고를 자동 탐지 | 계약일 이후 광고를 방치하여 적발되면 규정 위반 의심 광고로 분류됩니다. --- ## 5. 위반 시 처벌 > 공인중개사법 제51조 제2항 제1호 >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6. 실무 매물관리 가이드 ### 계약 체결 즉시 해야 할 일 1. 모든 중개플랫폼에서 해당 매물 광고 삭제 (거래완료 표시가 아닌 삭제 권장) 2. 유튜브, 블로그, SNS에 게시한 해당 매물 관련 콘텐츠 삭제 또는 비공개 처리 3. 공동중개 상대방에게 계약 체결 사실 즉시 통보 ### 정기 매물관리 습관 - 주 1회 이상 게시 중인 매물 광고의 거래 가능 여부 점검 - 의뢰인에게 정기적으로 매물 상태 확인 (계약 체결, 조건 변경 등) - 매물 등록 시 여러 플랫폼에 게시한 경우, 삭제 시에도 모든 플랫폼에서 일괄 삭제 > 잇프로는 부동산 전문가를 위한 통합 업무 관리 플랫폼입니다. 매물 등록부터 광고 관리까지, 법규를 준수하는 효율적인 중개업무를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