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광고 명시사항 Q&A (하) — 가격·용도·보증금·처벌 기준

개요 부동산 인터넷 광고 명시사항 Q&A 두 번째 편입니다. 가격 표시 방법(분양권 프리미엄 포함), 임차보증금·차임 표시, 건축물 용도 표기, 그리고 위반 시 처벌 기준을 다룹니다. --- ## Q7. 건축물의 "임차보증금 및 차임" 표시 방법은? 임대차 계약을 위한 표시·광고 시, 가격 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유형 | 표시 방법 | |-----------|----------| | 정액제 | 가격을 단일가격으로 표시 | | 정률제 | 비율을 단일비율로 표시 | 올바른 표시 예시: 보증금 500만원, 차임 40만원 보증금 500만원, 총 매출액의 10%(매월) --- ## Q8. 분양권 중개 시 "P(프리미엄)는 별도"로 표시 가능한가? 불가능합니다. 분양권 중개는 매매에 해당하며, 매매가격은 거래예정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분양가에 양도차액(프리미엄)을 붙여 중개하는 경우, 프리미엄을 포함한 단일가격으로 표시합니다. 확장비가 포함되는 경우 확장비까지 포함된 최종가격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합니다. ### 잘못된 광고 vs 올바른 광고 | 구분 | 표시 내용 | |------|----------| | 잘못된 광고 | 분양가 3.5억원 (P 3천만원, 확장비 별도) | | 올바른 광고 | 매매 4억원 (분양가 3.5억원, P 3천만원, 확장비 2천만원) | 핵심은 소비자가 실제 지불해야 할 총 금액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단일가격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 ## Q9. 특정 층만 매물로 나온 경우 건축물 "용도" 표시 방법은? 건축물 전체가 아닌 특정 층이 매물로 나온 경우, 해당 층의 용도를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예시: 주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에서, 일부 층을 업무시설로 매물 등록하는 경우 → "업무시설"로 표시 > 건축물의 주용도가 아닌, 해당 매물 층의 실제 용도를 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 Q10. 위반 시 처벌 규정은? 위반 유형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이 부과됩니다. | 위반 유형 | 처벌 | 근거 조항 | |-----------|------|-----------| | 명시의무 위반 (명시사항 미표시) | 과태료 50만원 | 제51조③ / 시행령 제38조① 별표2 하호 | | 부당한 표시·광고 (허위매물, 거짓·과장 등) | 과태료 최대 500만원 | 제51조② / 시행령 제38조① 별표2 가호 | | 광고주체 위반 (미등록자의 중개 목적 광고)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제49조①제6의2호 | --- ## 명시사항 최종 체크리스트 매물 광고 등록 전에 아래 항목을 모두 확인하세요. ### 중개사무소 정보 - [ ] 사무소 명칭 (등록증 기재) - [ ] 소재지 (등록증 기재) - [ ] 연락처 (등록관청 신고 번호) - [ ] 등록번호 - [ ] 개업공인중개사 성명 ### 매물 정보 (인터넷 광고) - [ ] 소재지 (유형별 표시 범위 확인) - [ ] 면적 (전용면적, ㎡ 단위) - [ ] 가격 (단일가격, 프리미엄·확장비 포함) - [ ] 중개대상물 종류 (해당 층 용도 확인) - [ ] 거래형태 (매매/전세/월세 구분) ### 건축물 추가 정보 - [ ] 총 층수 + 해당 층수 - [ ] 입주가능일 - [ ] 방 수, 욕실 수 - [ ] 사용승인일 - [ ] 주차대수 - [ ] 관리비 (10만원 이상이면 비목별 상세) - [ ] 방향 (기준 함께 명시) ### 금지 사항 - [ ] 중개보조원 연락처가 포함되지 않았는지 확인 - [ ] 이미 계약 완료된 매물이 아닌지 확인 --- ## Q10. 미등기건물·위반건축물의 "중개대상물 종류" 표시 방법은? 건축법에 따른 용도로 구분하되, 특수한 경우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 건축물 상태 | 표시 방법 | |------------|----------| | 미등기건물 | "미등기건물"로 표시 | | 미등기건물 (건축허가·신고 완료, 등기 미완료) | 신청서 기재 용도 병기 가능 (예: 미등기건물(단독주택)) | | 위반건축물 (건축물대장에 위반사항 기재) | "위반건축물"로 표시 | --- ## Q11. 미등기건물의 "총 층수" 표시 방법은? 총 층수는 원칙적으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총 층수를 표시합니다. 다만 미등기건물 등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실측에 의한 총 층수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 Q12. 건축물의 "입주가능일" 표시 방법은? 실제 입주 가능한 날짜를 정확하게 표시합니다. 거래당사자가 합의에 따라 조정 가능한 경우 초순/중순/하순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시) 입주가능일 : 2022년 1월 1일 또는 즉시입주 (예시) 입주가능일 : 2022년 1월 초순 > 광고에서 특정 날짜를 표시하더라도 실제 계약 단계에서 양 당사자 합의에 따라 입주가능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 Q13. 상가건물의 "방 수 및 욕실 수" 표시 방법은? | 상황 | 표시 방법 | |------|----------| | 매물 내부에 욕실(화장실)이 있는 경우 | 그 수를 표시. 주택이 아니므로 방 수는 미표시 가능 | | 매물 내부에 욕실이 없고 공용화장실만 있는 경우 | 외부 공용화장실 개수를 기재 | | 상가건물 전체를 매매하는 경우 | 건물 전체의 욕실(화장실) 수를 기재 | (예시) A 빌딩 301호 : 방 및 욕실 수 → 건물 내 공용화장실 남녀 각 1곳 --- ## Q14. "사용승인일"을 "준공년월"로 표기 가능한가? "준공년월"은 법적 용어가 아닙니다. 건축물 및 토지정착물을 규율하는 개별 법률에 따라 "사용검사일", "사용승인일", "준공인가일" 중 해당하는 것을 선택적으로 표기하면 됩니다. | 상황 | 표시 방법 | |------|----------| | 정확한 날짜 확인 가능 | 해당 날짜를 정확히 표시 | | 공부상 정확한 날짜 확인 어려움 | 연도 또는 월까지만 표시 가능 | | 승인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 | "공부(건축물대장)상 확인 불가"로 표시 | --- ## Q15. 관리비 관련 — 수도/전기/난방비를 "별도부과"로 표기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관리비와 사용료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표기하면 됩니다. - 관리비: 일반관리비, 청소비, 승강기 유지비 등의 월별 합계액 - 사용료: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 → "별도 부과", "실사용량에 따른 부과" 등으로 표시 가능 (예시) 관리비 매월 4만원, 수도요금 및 전기요금은 실사용량에 따라 별도 부과 관리비는 월 평균관리비 또는 직전 월 관리비 등 중개의뢰인을 통해 확인한 비용을 표시하면 충분합니다. --- ## Q16. 단독주택의 경우 관리비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나? 가능합니다. 전기, 수도 등 사용료 외에 별도의 관리비(일반관리비, 청소비 등)가 없는 경우에는 관리비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잇프로는 부동산 전문가를 위한 통합 업무 관리 플랫폼입니다. 매물 등록부터 광고 관리까지, 법규를 준수하는 효율적인 중개업무를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