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인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 김대한 02-2000-xxxx (소속공인중개사 이민국 010-0000-0000) --- ## Q3. 소재지 기재 시 "읍·면·동·리까지 표시 가능"의 정확한 의미는? 소재지는 원칙적으로 대장에 기재된 지번까지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일부 유형의 매물은 읍·면·동·리까지만 표시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이때 "동 또는 리 단위까지"는 표시해야 합니다. | 표시 방법 | 적합 여부 | |-----------|:---------:| | 경기도 대한군 민국읍 만세리 11-1번지 | 적합 (전체 지번) | | 경기도 대한군 민국읍 만세리 | 적합 (동·리까지) | | 경기도 대한군 민국읍 | 위반 (읍까지만 표기) | --- ## Q4. 점포주택(1층 상가, 2층 이상 다가구주택)의 소재지 표시 방법은? | 거래 유형 | 소재지 표시 범위 | |-----------|-----------------| | 상가 + 주택 전체 매매 또는 임대차 | 지번까지 표시 (주택 규정 적용) | | 주택만 임대차 | 지번까지 표시 | | 상가만 임대차 | 읍·면·동·리까지 표시 가능 | --- ## Q5. 건축물의 "층수" 표시 방법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총 층수"는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건축물 유형에 따라 해당 매물의 층수 표시 방법이 다릅니다. ### 단독주택 총 층수만 표시하면 됩니다. 별도의 층수 표기 불필요. (예시) 총2층, 총층수 : 2층 ### 단독주택 외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 준주택 포함) 중개대상물의 층수를 표시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저/중/고로 대체 가능. (예시) 층수/총층수 : 8/18 층수/총층수 : 중/18 8층/총18층 총18층 중 8층 ### 그 외 건축물 (주택·준주택 외) 중개대상물의 층수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예시) 층수/총층수 : 7/9 7층/총9층 총9층 중 7층 --- ## Q6. 건축물 면적의 표시 방법은? 건축물대장의 전용면적을 제곱미터(㎡)로 표시합니다. | 건축물대장 유형 | 표시할 면적 | |----------------|------------| | 집합건축물대장 | 전유부분 면적 | | 일반건축물대장 | 건축물 현황 면적 | 추가 표시 가능 면적: | 건축물 유형 | 추가 표시 | |------------|----------| | 아파트 | 공급면적 | | 오피스텔 | 계약면적 | | 단독주택 | 대지면적 | 공부상 확인이 어려운 경우 (다가구주택, 일반건축물 등 세대별 전용면적 확인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 실측이나 계약서 등에서 확인된 전용면적으로 표시 가능 (예시 : 아파트) 전용면적 : 84㎡(공급면적 113㎡) --- ## Q. 중개대상물의 소재지는 어디까지 노출해야 하나? 소재지는 지번까지 표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중개대상물 종류에 따라 지번 생략이 가능합니다. | 건축물 유형 | 소재지 표시 범위 | 예시 | |------------|-----------------|------| | 단독주택 | 지번 포함 (의뢰인 요청 시 읍·면·동·리까지 가능)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 | 단독주택 외 주택 (준주택 포함) | 지번 + 동 + 층수 (의뢰인 요청 시 저/중/고 대체 가능) |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 101동 1층(또는 저층) | | 그 외 건축물 (상가, 숙박시설 등) | 읍·면·동·리까지 가능, 층수 포함 필수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층 | | 토지 | 읍·면·동·리까지 가능 | — | --- ## Q. 플랫폼 시스템상 명시사항을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는? 플랫폼 내 상세설명란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표시하면 충분합니다. 규정 준수 여부는 해당 표시·광고를 전체적으로 보아 판단합니다. 예시 1: "교육연구시설"을 매물로 등록하고 싶지만 플랫폼에서 해당 용도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 → 용도를 "근린생활시설" 또는 "기타용도"로 선택하고 상세설명란에 교육연구시설임을 표시 예시 2: 건축물대장상 2010년 준공인 아파트인데 플랫폼 기본 정보에 2011년으로 노출되는 경우 → 상세설명란에 2010년 준공임을 표시 > 중개플랫폼 시스템과 관계없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소비자에게 규정에 따른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 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 Q. 원룸 등 소형건축물의 "방향" 표시 방법은? 원룸 등 소형부동산의 경우에도 방향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 거실이나 안방 등 주실의 방향을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 잇프로는 부동산 전문가를 위한 통합 업무 관리 플랫폼입니다. 매물 등록부터 광고 관리까지, 법규를 준수하는 효율적인 중개업무를 지원합니다.잇프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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