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주체 위반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부동산 광고 금지

개요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는 오직 개업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더라도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지 않은 자, 일반인, 중개보조원 등은 중개 목적의 부동산 광고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부당 표시·광고(과태료)보다 훨씬 무거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 1. 법적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3항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개업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 ## 2. 광고를 할 수 없는 주체 | 구분 | 광고 가능 여부 | |------|:---:| | 개업공인중개사 (개설등록 완료) | 가능 | | 소속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책임 하에 보조) | 가능 (소속공인중개사임을 명시) | |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미등록) | 불가 | | 중개보조원 | 불가 | | 일반인 (중개 목적) | 불가 | | 일반인 (본인 소유 직거래) | 가능 (중개업 목적이 아니므로 해당 없음) | | 법인의 임직원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경우) | 불가 | --- ## 3. 위반 시 처벌 ###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호의2 > 제18조의2 제3항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 | 처벌 내용 |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명시의무 위반(100만원 이하 과태료)이나 부당 광고(500만원 이하 과태료)와 달리, 광고주체 위반은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입니다. 징역형까지 가능한 만큼 가장 무거운 제재에 해당합니다. --- ## 4. 처벌 수준 비교 | 위반 유형 | 처벌 | 성격 | |-----------|------|------| | 명시사항 미표시 | 100만원 이하 과태료 | 행정벌 | | 부당한 표시·광고 (허위매물 등)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행정벌 | | 광고주체 위반 (미등록자의 중개 목적 광고)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형사벌 | --- ## 5. 실무에서 주의할 점 ### 중개보조원의 광고 활동 중개보조원이 SNS, 블로그, 부동산 플랫폼 등에 본인 명의로 매물 광고를 게시하는 경우 광고주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이 광고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의와 정보로 광고해야 합니다. ### 공인중개사 자격만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취득했더라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개 목적으로 매물 광고를 하면 위반입니다. ### 소속공인중개사의 광고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하에 광고 업무를 보조할 수 있으나, 반드시 소속공인중개사임을 명시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정보를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 잇프로는 부동산 전문가를 위한 통합 업무 관리 플랫폼입니다. 매물 등록부터 광고 관리까지, 법규를 준수하는 효율적인 중개업무를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