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터넷 광고 명시의무 위반 — 종류별 필수 표시사항 총정리

개요 인터넷에 부동산 매물을 광고할 때, 중개사무소 정보와 매물 정보를 빠짐없이 표시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개대상물의 종류에 따라 명시해야 할 항목이 다르므로,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 1. 중개사무소 및 개업공인중개사 명시사항 모든 표시·광고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 명시사항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명칭 |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명칭 ("사무소", "법인사무소"는 생략 가능) | | 소재지 | 등록증에 기재된 소재지 (지번과 건물번호 생략 가능) | | 연락처 | 등록관청에 신고된 전화번호(휴대전화 포함). 소속공인중개사가 광고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임을 명시하고 연락처 추가 가능. 중개보조원 등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전화번호는 표시 금지 | | 등록번호 | 등록증에 기재된 등록번호 | | 성명 |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법인은 대표자, 분사무소는 책임자 성명) | --- ## 2. 토지 — 인터넷 광고 명시사항 | 항목 | 표시 방법 | |------|-----------| | 소재지 | 토지대장에 기재된 소재지 (읍·면·동·리까지 표시 가능) | | 면적 | 토지대장에 기재된 면적 (㎡ 단위) | | 가격 | 거래형태별 거래예정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 | | 중개대상물 종류 | 토지대장 등에 표기된 지목 (예: 전, 답, 과수원, 임야, 창고용지, 공장용지 등) | | 거래형태 |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변경으로 구분 | --- ## 3. 건축물 — 인터넷 광고 명시사항 건축물은 표시 항목이 가장 많으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소재지 표시 기준 건축물 유형에 따라 소재지 표시 범위가 다릅니다. | 건축물 유형 | 소재지 표시 범위 | |------------|-----------------| | 단독주택 | 지번 포함. 의뢰인이 원하지 않으면 읍·면·동·리까지 가능 | | 단독주택 외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 준주택 포함) | 지번과 동, 층수 포함. 의뢰인이 원하지 않으면 층수는 저/중/고로 대체 가능 | | 주택 외 건축물 (상가, 사무실 등) | 동 또는 리까지 표시 가능. 단, 층수는 반드시 포함 | ### 전체 명시항목 | 항목 | 표시 방법 | |------|-----------| | 면적 | 건축물대장의 전용면적 (㎡). 집합건축물은 전유부분 면적, 일반건축물은 건축물 현황 면적. 대장 확인이 어려우면 실측면적 가능 | | 가격 | 매매는 매매가격, 임대차는 보증금과 차임으로 구분하여 단일가격 표시 | | 중개대상물 종류 | 건축법에 따른 용도로 구분 (예: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 미등기건물은 "미등기건물", 위반사항 있으면 "위반건축물" 표시 | | 거래형태 | 매매·교환·임대차로 구분, 임대차는 전세와 월세로 세분 | | 총 층수 | 건축물대장 기재 총 층수 | | 입주가능일 | 실제 입주 가능한 날짜. "즉시입주" 가능. 조정 가능 시 초순/중순/하순 표시 가능 | | 방 수·욕실 수 | 건축물 현황도 등으로 확인한 수량. 주택(준주택 포함)이 아닌 경우 방 수 미표시 가능 | | 사용승인일 | 행정기관이 승인한 날짜를 정확하게 표시 | | 주차대수 | 건축물대장상 주차대수 또는 세대당 주차대수. 실제 사용 가능 대수가 다르면 함께 표시 가능 | | 관리비 | 월 평균 관리비 표시. 주택 외 건축물은 미표시 가능. 월 정액 10만원 이상이면 세부 비목별 금액도 표시 (예: 관리비 총액 10만원 — 일반관리비 5만원, 전기료 3만원, 가스 2만원, 기타 실비) | | 방향 | 주거용은 거실·안방 등 주실 기준, 그 외는 주된 출입구 기준으로 8방향(동·서·남·북·북동·남동·남서·북서) 표시. 기준도 함께 명시 | --- ## 4. 입목·공장재단·광업재단 명시사항 ### 입목 | 항목 | 표시 방법 | |------|-----------| | 소재지 | 입목등기부 기재 소재지 (읍·면·동·리까지 가능) | | 면적 | 입목등기부 기재 면적 (㎡) | | 가격 | 거래형태별 거래예정금액, 단일가격 | | 입목내역 | 수종·수량·수령 표시 | | 거래형태 | 매매·교환·임대차·권리 득실변경 | ### 공장재단 / 광업재단 | 항목 | 표시 방법 | |------|-----------| | 소재지 | 해당 등기부 기재 소재지 (읍·면·동·리까지 가능) | | 가격 | 거래형태별 거래예정금액, 단일가격 | | 거래형태 | 매매·교환·임대차·권리 득실변경 | --- ## 5. 위반 시 처벌 > 공인중개사법 제51조 제3항 제2호의2 > 제18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표시·광고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명시사항을 하나라도 빠뜨리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특히 건축물의 경우 표시 항목이 많으므로, 매물 등록 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 실무 체크리스트 매물 광고 게시 전 다음 항목을 확인하세요. - [ ] 중개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 [ ] 개업공인중개사 성명 - [ ] 매물 소재지, 면적, 가격 - [ ]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형태 - 총 층수, 입주가능일, 방·욕실 수 - 사용승인일, 주차대수, 관리비, 방향 - [ ] 중개보조원 정보가 포함되지 않았는지 확인 > 잇프로는 부동산 전문가를 위한 통합 업무 관리 플랫폼입니다. 매물 등록부터 광고 관리까지, 법규를 준수하는 효율적인 중개업무를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