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법 완벽 정리

개요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매물을 광고하는 것은 이제 필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광고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규정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와 관련 시행령을 중심으로, 부동산 표시·광고의 핵심 내용을 정리합니다. --- ## 1. 표시·광고 시 반드시 명시해야 할 사항 ### 기본 명시사항 (제18조의2 제1항)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해 표시·광고를 할 때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및 등록번호 -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 주의: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안 됩니다. ### 인터넷 광고 추가 명시사항 (제18조의2 제2항, 시행령 제17조의2) 인터넷을 이용한 광고 시에는 위 사항에 더하여 다음을 추가로 명시해야 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소재지 | 매물의 정확한 위치 | | 면적 | 전용면적, 공급면적 등 | | 가격 | 매매가, 보증금, 월세 등 | | 중개대상물 종류 |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 | | 거래 형태 | 매매, 전세, 월세 등 | | 건축물 세부사항 | 총 층수, 사용승인일, 방향, 방 개수, 욕실 개수, 입주가능일, 주차대수, 관리비 | --- ## 2. 금지되는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4항과 시행령 제17조의2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부당한 광고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 허위매물 광고 -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매물 광고 -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매물 광고 -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없는 매물 광고 ### 거짓·과장 광고 -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광고 - 사실을 과장하는 표시·광고 ### 중요 사실 누락 광고 - 입지조건, 생활여건, 가격, 거래조건 등 매물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빠뜨리거나 은폐·축소하는 광고 --- ## 3.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광고 금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제18조의2 제3항) 이를 위반하여 중개업을 하기 위해 광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49조) --- ## 4.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제18조의3)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 부동산 광고가 법규를 준수하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네이버, 직방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법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에 대해 확인 또는 추가정보 게재 등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모니터링 업무를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음 --- ## 5. 위반 시 처벌 기준 | 위반 내용 | 처벌 | |-----------|------|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 목적 광고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부당한 표시·광고 (허위매물, 과장 등)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모니터링 자료 제출·조치 요구 불응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명시사항 미표시 (사무소 정보, 매물 정보 등) | 100만원 이하 과태료 | --- ## 6. 실무에서 주의할 점 부동산 중개업무를 하면서 인터넷 광고를 게시할 때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1. 중개사무소 정보와 본인 성명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 2. 매물의 기본 정보(소재지, 면적, 가격, 종류, 거래형태)가 빠짐없이 명시되었는지 확인 3. 건축물 세부사항(층수, 사용승인일, 방향, 방·욕실 개수 등)도 표시 4. 실제 거래 가능한 매물만 광고 — 이미 거래된 매물은 즉시 삭제 5. 가격이나 조건을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기 6. 중개보조원 정보를 광고에 넣지 않기 --- ## 관련 법령 - 공인중개사법 (법률 제16489호, 2020. 8. 21. 개정·시행)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49조, 제51조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306호, 2021. 12. 31. 일부개정) 제17조의2, 제17조의3 > 잇프로는 부동산 전문가를 위한 통합 업무 관리 플랫폼입니다. 매물 등록부터 광고 관리까지, 법규를 준수하는 효율적인 중개업무를 지원합니다.